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06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지능형건축물에 대해 부여한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급을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와 같은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 정한 종전의 인증 심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종전의 인증 심사기준이 이 규칙에 비하여 건축주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인증 심사기준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13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06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지능형건축물에 대해 부여한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급을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와 같은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 정한 종전의 인증 심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종전의 인증 심사기준이 이 규칙에 비하여 건축주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인증 심사기준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13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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