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26조 (교수요원의 교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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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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