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소요경비의 산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①**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21.11.30>
**②**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탁교육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탁교육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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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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