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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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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