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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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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