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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