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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