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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