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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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檢證)이나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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