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29조의1 (전직)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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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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