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 (개방형직위)
지방공무원법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4.12.3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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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ed6737 -
2024-03-1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3e8f53 -
2022-12-27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a83343 -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cfed385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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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95152 -
2021-06-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b16af3 -
2021-01-12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c695047 -
2020-01-2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a8f8e -
2019-12-10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7694e95 -
2018-10-16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c55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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