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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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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