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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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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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전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