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49조 (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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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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