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51조의1 (종교중립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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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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