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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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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