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인사관리의 전자화)
지방공무원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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