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 대법원
  4.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6. 판례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7. 판례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