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제65조의1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지방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