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제65조의3 (강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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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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