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수지급

제2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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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5.1.7, 2008.12.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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