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수당

제31조의1 (봉급조정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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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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