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연봉제 <신설 1999.1.21>

제33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