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①**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3.1.20, 2008.1.11, 2008.2.29, 2008.12.31,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12, 2017.1.6, 2017.7.26>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3>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3.12.11, 2017.1.6, 2021.11.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2013.12.11, 2017.1.6, 2021.11.30>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8.9.10, 2008.12.31, 2021.11.30>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9.10, 2013.3.23, 2013.12.11, 2013.12.30, 2014.11.19, 2017.7.26, 2025.1.3>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3.1.20, 2008.1.11, 2008.2.29, 2008.12.31,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12, 2017.1.6, 2017.7.26>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3>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3.12.11, 2017.1.6, 2021.11.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2013.12.11, 2017.1.6, 2021.11.30>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8.9.10, 2008.12.31, 2021.11.30>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9.10, 2013.3.23, 2013.12.11, 2013.12.30, 2014.11.19, 2017.7.26,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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