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연봉제 <신설 1999.1.21>

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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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 2017.1.6>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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