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연봉제 <신설 1999.1.21>

제40조 (연봉의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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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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