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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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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