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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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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