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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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11.30>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11.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18,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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