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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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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