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연가 당겨쓰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030251" alt="img39030251"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

│ │최대 연가 일수 │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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