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험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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