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