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2021.1.5, 2021.11.30>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1.29, 2005.1.7, 2020.1.7>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1.29, 2005.1.7,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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