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운영 세칙)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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