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09.7.13>

제25조의1 (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