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임용

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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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11.20, 2021.11.30>

**②** 삭제 <2003.11.27>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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