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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