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임용

제21조의7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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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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