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07.12.31, 2013.12.30>

제38조의12 (복직의 요청 및 명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3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38조의11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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