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임용

제38조의4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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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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