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제40조 (강임의 범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9조 다음 조문 → 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