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험의 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3.11.20, 2018.3.20, 2019.11.5, 2023.6.13, 2024.6.27>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20.9.22, 2023.6.13, 2024.6.27>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3.6.13>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20.9.22, 2023.6.13, 2024.6.27>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3.6.13>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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