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7조의1 (분야별 보직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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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1. 해당 기관의 실ㆍ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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