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고충처리 <개정 2020.7.28>

제71조 (증거 제출권)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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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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