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복무의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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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금을 지급받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병역복무ㆍ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관과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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