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장학생의 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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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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