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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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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