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7.30, 2020.7.28, 2020.12.31, 2021.8.27, 2024.9.19, 2024.12.11>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7.30>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7.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