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정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