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정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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