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감사원의 조사 자료: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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